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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3 오늘하루
43 명의 고객님이 |
|
■ [적립형] 1종(기본형), 2종(초기집중강화형)
구분 |
급부명/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주계약 |
[고도재해장해보험금]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|
500만원 (최초 1회한) |
[평생연금]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|
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생연금 지급률 및 (1+장기유지가산율)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 |
※ 평생연금 지급률
▶ 1종(기본형)
연금지급개시나이 |
피보험자 |
연금지급개시나이 |
피보험자 |
||
남자 |
여자 |
남자 |
여자 |
||
45세 이상 50세 미만 |
2.9% |
2.7% |
70세 이상 75세 미만 |
4.80% |
4.60% |
50세 이상 55세 미만 |
3.20% |
3.00% |
75세 이상 80세 미만 |
4.80% |
4.60% |
55세 이상 60세 미만 |
3.70% |
3.50% |
80세 이상 85세 미만 |
5.40% |
5.40% |
60세 이상 65세 미만 |
4.20% |
4.00% |
85세 이상 |
5.40% |
5.40% |
65세 이상 70세 미만 |
4.20% |
4.00% |
▶ 2종(초기집중강화형)
연금지급개시나이 |
피보험자 |
연금지급개시나이 |
피보험자 |
||
연금개시후 75세까지 |
연금개시후 76세부터 |
||||
남자 |
여자 |
남자 |
여자 |
||
45세 이상 50세 미만 |
3.60% |
3.40% |
45세 이상 50세 미만 |
1.80% |
1.70% |
50세 이상 55세 미만 |
3.90% |
3.70% |
50세 이상 55세 미만 |
1.95% |
1.85% |
55세 이상 60세 미만 |
4.40% |
4.20% |
55세 이상 60세 미만 |
2.20% |
2.10% |
60세 이상 65세 미만 |
5.00% |
4.80% |
60세 이상 65세 미만 |
2.50% |
2.40% |
65세 이상 70세 미만 |
5.40% |
5.20% |
65세 이상 70세 미만 |
2.70% |
2.60% |
70세 이상 |
6.00% |
5.80% |
70세 |
3.00% |
2.90% |
- 장기유지 가산율
연금개시전 보험기간 |
장기유지 가산율 |
연금개시전 보험기간 |
장기유지 가산율 |
20년 미만 |
0% |
30년 이상 40년 미만 |
20% |
20년 이상 30년 미만 |
10% |
40년 이상 |
30% |
*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사망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.
* 최저사망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. 다만,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평생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평생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, 이 금액이 ‘0’보다 적은 경우 ‘0’으로 합니다.
* 계약자적립금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.
* 평생연금이라 함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에 평생연금 지급률 및 (1+장기유지가산율)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,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다만, 2종(초기집중강화형)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해당 평생연금 지급률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합니다.
* 평생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적립금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평생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(1)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동안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(연단리 기준)을 말하며, 해당금액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(2)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(단,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)을 말합니다.
(3) (1)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제31조(계 약내용의 변경 등) 제6항 및 제46조(계약자적립금의 인출) 제6항에 따라 계산된 평생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에 (1)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* “이미 납입한 보험료”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. 다만,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 자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제32조(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)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1조(계약내용의 변경 등) 제4항 및 제46조(계약자적립금의 인출)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.
* 평생연금을 매월, 매3개월,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해지환급금 예시표
※ 해지환급금 예시표
[ 기 준 : 1종(기본형), 여자 20세, 10년납, 60세연금개시, 월납 10만원,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Ⅱ 100%, 단위 : 만원]
경과기간 |
납입보험료 누계 |
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|
투자수익률 -1% 가정 (순수익률 연 -2.9%) |
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(2.25%)가정 (순수익률 연 0.35%) |
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x1.5(3.375%)가정 (순수익률 연 1.48%) |
||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|||
3개월 |
30 |
27 |
2 |
7.1 % |
2 |
7.6 % |
2 |
7.7 % |
6개월 |
60 |
55 |
30 |
50.8 % |
30 |
51.6 % |
31 |
51.9 % |
9개월 |
90 |
83 |
58 |
65.0 % |
59 |
66.3 % |
60 |
66.7 % |
1년 |
120 |
111 |
86 |
71.9 % |
88 |
73.6 % |
88 |
74.1 % |
2년 |
240 |
222 |
194 |
81.1 % |
202 |
84.2 % |
204 |
85.3 % |
3년 |
360 |
333 |
298 |
82.9 % |
314 |
87.4 % |
320 |
89.0 % |
4년 |
480 |
444 |
397 |
82.8 % |
426 |
88.8 % |
436 |
90.9 % |
5년 |
600 |
555 |
491 |
82.0 % |
535 |
89.3 % |
552 |
92.0 % |
6년 |
720 |
668 |
582 |
80.9 % |
645 |
89.6 % |
668 |
92.9 % |
7년 |
840 |
780 |
667 |
79.5 % |
752 |
89.6 % |
784 |
93.4 % |
8년 |
960 |
892 |
744 |
77.5 % |
854 |
89.0 % |
896 |
93.4 % |
9년 |
1,080 |
1,005 |
815 |
75.5 % |
953 |
88.3 % |
1,007 |
93.3 % |
10년 |
1,200 |
1,117 |
881 |
73.4 % |
1,050 |
87.5 % |
1,116 |
93.1 % |
15년 |
1,200 |
1,802 |
614 |
51.2 % |
932 |
77.7 % |
1,070 |
89.2 % |
20년 |
1,200 |
2,102 |
558 |
46.5 % |
902 |
75.2 % |
1,054 |
87.9 % |
평생연금지급금 |
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 (단위:원) |
0 |
4,454,901 |
10,603,969 |
||||
평생연금기준금액 (단위:원) |
30,625,000 |
30,625,000 |
30,625,000 |
|||||
평생연금액(월) (단위:원) |
134,071 |
134,071 |
134,071 |
※ 해지환급금 예시표
[ 기 준 : 1종(기본형), 여자 30세, 10년납, 60세연금개시, 월납 20만원,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Ⅱ 100%, 단위 : 만원]
경과기간 |
납입보험료 누계 |
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|
투자수익률 -1% 가정 (순수익률 연 -2.9%) |
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(2.25%)가정 (순수익률 연 0.35%) |
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x1.5(3.375%)가정 (순수익률 연 1.48%) |
||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|||
3개월 |
60 |
55 |
4 |
7.1 % |
4 |
7.6 % |
4 |
7.7 % |
6개월 |
120 |
111 |
60 |
50.8 % |
61 |
51.7 % |
62 |
51.9 % |
9개월 |
180 |
166 |
117 |
65.0 % |
119 |
66.3 % |
120 |
66.7 % |
1년 |
240 |
222 |
172 |
71.9 % |
176 |
73.6 % |
177 |
74.1 % |
2년 |
480 |
444 |
389 |
81.1 % |
404 |
84.2 % |
409 |
85.3 % |
3년 |
720 |
666 |
596 |
82.9 % |
629 |
87.4 % |
641 |
89.0 % |
4년 |
960 |
889 |
795 |
82.8 % |
852 |
88.8 % |
872 |
90.9 % |
5년 |
1,200 |
1,111 |
983 |
82.0 % |
1,072 |
89.3 % |
1,104 |
92.0 % |
6년 |
1,440 |
1,336 |
1,164 |
80.9 % |
1,290 |
89.6 % |
1,337 |
92.9 % |
7년 |
1,680 |
1,560 |
1,335 |
79.5 % |
1,505 |
89.6 % |
1,569 |
93.4 % |
8년 |
1,920 |
1,785 |
1,488 |
77.5 % |
1,708 |
89.0 % |
1,792 |
93.4 % |
9년 |
2,160 |
2,010 |
1,630 |
75.5 % |
1,907 |
88.3 % |
2,014 |
93.3 % |
10년 |
2,400 |
2,235 |
1,762 |
73.4 % |
2,100 |
87.5 % |
2,234 |
93.1 % |
15년 |
2,400 |
2,235 |
1,229 |
51.2 % |
1,864 |
77.7 % |
2,140 |
89.2 % |
20년 |
2,400 |
2,235 |
644 |
26.8 % |
1,514 |
63.1 % |
1,941 |
80.9 % |
평생연금지급금 |
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 (단위:원) |
691,463 |
12,900,565 |
20,686,872 |
||||
평생연금기준금액 (단위:원) |
51,650,000 |
51,650,000 |
51,650,000 |
|||||
평생연금액(월) (단위:원) |
208,721 |
208,721 |
208,721 |
※ 해지환급금 예시표
[ 기 준 : 1종(기본형), 남자 40세, 10년납, 60세연금개시, 월납 30만원,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Ⅱ 100%, 단위 : 만원]
경과기간 |
납입보험료 누계 |
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|
투자수익률 -1% 가정 (순수익률 연 -2.9%) |
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(2.25%)가정 (순수익률 연 0.35%) |
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x1.5(3.375%)가정 (순수익률 연 1.48%) |
||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해지환급금 |
환급률 |
|||
3개월 |
90 | 83 | 6 |
7.1% |
6 |
7.6% |
6 |
7.7% |
6개월 |
180 | 166 | 91 |
50.8% |
92 |
51.6% |
93 |
51.9% |
9개월 |
270 | 250 | 175 |
65.0% |
178 |
66.2% |
180 |
66.7% |
1년 |
360 | 333 | 258 |
71.9% |
264 |
73.5% |
266 |
74.1% |
2년 |
720 | 666 | 584 |
81.1% |
606 |
84.2% |
613 |
85.3% |
3년 |
1,080 |
1,000 |
895 |
82.9% |
944 |
87.4% |
961 |
89.0% |
4년 |
1,440 |
1,333 |
1,192 |
82.8% |
1,278 |
88.8% |
1,309 |
90.9% |
5년 |
1,800 |
1,667 |
1,475 |
82.0% |
1,607 |
89.3% |
1,656 |
92.0% |
6년 |
2,160 |
2,004 |
1,746 |
80.9% |
1,935 |
89.6% |
2,006 |
92.9% |
7년 |
2,520 |
2,341 |
2,003 |
79.5% |
2,258 |
89.6% |
2,354 |
93.4% |
8년 |
2,880 |
2,678 |
2,232 |
77.5% |
2,563 |
89.0% |
2,689 |
93.4% |
9년 |
3,240 |
3,015 |
2,446 |
75.5% |
2,860 |
88.3% |
3,021 |
93.3% |
10년 |
3,600 |
3,352 |
2,643 |
73.4% |
3,151 |
87.5% |
3,350 |
93.1% |
15년 |
3,600 |
3,352 |
1,844 |
51.2% |
2,796 |
77.7% |
3,209 |
89.2% |
20년 |
3,600 |
3,352 |
965 |
26.8% |
2,271 |
63.1% |
2,911 |
80.9% |
평생연금지급금 |
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 (단위:원) |
9,657,910 |
22,713,655 |
29,111,188 |
||||
평생연금기준금액 (단위:원) |
63,075,000 |
63,075,000 |
63,075,000 |
|||||
평생연금액(월) (단위:원) |
245,332 |
245,332 |
245,332 |
*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(펀드)으로 투입·운용되고, 특별계정(펀드) 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보증비용등이 차감됩니다.
*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투입금액을 상기 예시이율(기준가로 산출된 펀드수익률로 가정)로 부리한 후 수수료안내표상 보증비용 등 펀드 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* 특별계정(펀드)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, 운용수수료,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.
*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여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* 해지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운용에 따른 제반 수익과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.
*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.
*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*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해지할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* 위의 평생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과 평생연금기준금액 중 큰금액에 평생연금지급률 및 (1+장기유지가산율)을 곱한 금액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* 변액보험 특별계정(펀드)의 수익률 및 자산구성내역 등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(www.klia.or.kr) "공시실→상품비교공시→변액보험"을 통해 비교·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 상기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-1%와 감독규정 제1-2조 제13호에 따른 2021년도 평균공시이율 2.25% 및 동 이율의 1.5배인 3.375%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.
*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.
*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.
*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*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이전 중도해지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.
* 해지환급금 예시시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됩니다.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예금자보호 안내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금 및 평생연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보험료 계산 설계요청 카톡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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